투자유한회사는 지방세법상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투자유한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