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허가에 따른 취득세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세금과공과'가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수선으로 인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당기의 비용(세금과공과)으로 계상하지 않고 건축물 계정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개수(대수선 포함)로 인해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역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