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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