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비과세 여부로 결정되지 않으며, 해당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지별로 비과세와 과세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더라도, 해당 식대가 실제로는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비과세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고정성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식대가 어떠한 조건으로 지급되는지(지급 기준, 변동 가능성 등)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