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작업일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실질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작업일보는 이를 입증하는 보조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단순히 사업장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업일보에 기재된 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여부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근로자는 스스로 업무 지시 내역이나 이동 기록 등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공식적인 기록 보존을 요청하거나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