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임대원가명세서 작성 시 이를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는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세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동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