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서 '익금 기사'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질문하신 내용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을 줄여 부르는 실무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항목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결정되는데, 귀속자가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줄여 '기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익금산입 항목이 사내에 유보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익금 유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익금 기사'라는 용어는 세법상 성립할 수 없는 조합이며, 귀하께서 확인하고자 하신 내용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또는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의 처분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사외유출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귀속되어 이미 상대방의 소득으로 과세되었거나, 법령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정해진 항목(기부금 한도초과액,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