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고유의 위험보장 기능을 가지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보험차익은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으로 한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인건비 외에 추가로 반영 가능한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휴가는 어떻게 쓰게 되나요?
손해배상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