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에서 말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연면적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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