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CMA는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상품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역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특정 금융상품의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CMA 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CMA뿐만 아니라 은행 예·적금,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