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때 연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복도, 계단, 화장실 등 다른 사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해당 사업소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