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될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6월 30일이 신고기한이라면, 분납 마감일은 8월 30일이 됩니다. 이 경우 분납 마감일 3일 전은 8월 2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