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주식)을 매도할 때, 별도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가능한 방법은 개별법(채권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으며, 법인이 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정해진 총평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이 임의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신고 없이 임의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