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파우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기초생활 필수품인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는 '면세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초콜릿파우더와 같이 가공 과정을 거친 식료품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상품금액과 배송비를 합친 합계금액만 기재해도 되나요?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