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이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임차료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6.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여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차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임대료를 통장 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해당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 송금명세서 첨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보관: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여 실제 임대료 지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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