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이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임차료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6.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여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차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임대료를 통장 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해당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 송금명세서 첨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보관: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여 실제 임대료 지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적격증빙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