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6.
네, 세금 체납 시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재해, 사업의 중대한 손실,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체납된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체납세액 분납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재정 상황 자료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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