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비가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0. 3.

    판촉행사비가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특정 거래처에만 한정하여 지출하거나, 약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급 기준이나 의무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가입 조건이 제한된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사은품 등도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촉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친목 도모를 위한 지출은 접대비로 구분됩니다. 사전 약정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특정 거래처를 상대로 보상이나 지원 성격으로 지출하는 비용 등은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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