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보보호 의무와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나요?
2025. 10. 3.
회사의 정보보호 의무와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정보보호 의무와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거:
회사의 정보보호 의무:
-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 정보, 고객 정보 등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정보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
-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기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 의무 기간,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특히,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서 근무하거나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또한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사항: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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