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 인상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 등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의 변경 없이 임금 인상만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는 변경된 임금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인상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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