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근로자의 이전 직장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이직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고용보험기관 문의: 고용보험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사업주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이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과거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활용: 이직확인서는 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사용되며,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상세히 기재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만으로는 이전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확인 방법: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적법한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과 잔여 기간을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근로자에게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