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로서 겪고 계신 임금 및 퇴직연금 관련 문제는 직접적인 대면 협의 없이도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대면이 두렵다면, 무리하게 인사팀과 협의하기보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즉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상황이나 인사팀의 태도에 위축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체불 사실을 확정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