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년 3월 15일까지(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