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된 임금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관련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제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임금 계산 착오의 경우: 임금 계산 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을 정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공제 시에는 반드시 법령상 근거를 확인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