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영유아 및 유치원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동 1명당 연 300만 원입니다.
해당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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