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이므로, 분할 사용 시 반드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해당 일수 이상 보장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