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한 입증 방법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향후 동일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무사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