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수익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7.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정기적인 상업적 모금 활동, 또는 생활 필수품이나 고철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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