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 자녀(미성년자 제외)가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거나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제 거주지, 관리비 납부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 독립 여부를 확인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