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지출 성격과 금액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 여부가 달라지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다른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 관리는 세무조사 시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3만 원 이하 지출이라도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 기록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