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후 2개월(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정·경정 통지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과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납세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과세관청이 결정 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진행 상황을 문의함과 동시에 불복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