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매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어린이집)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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