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만약 대기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