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현금매출이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절반씩 나뉘어 있을 때, 과세분은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고 면세분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약국 현금매출이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절반씩 나뉘어 있을 때, 과세분은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고 면세분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2026. 8. 20.
현금매출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나, 단순히 건강보험공단 자료만으로 면세분을 신고하는 것은 매출 누락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국의 현금매출은 크게 일반의약품 등 판매(과세)와 조제 용역(면세)으로 나뉩니다. 신고 시 다음의 절차를 통해 매출을 확정해야 합니다.
면세 매출(조제 용역) 확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간지급내역서'상의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금연치료 지원금 등은 면세 매출의 핵심 근거입니다. 다만, 공단 자료는 보험 청구분만을 포함하므로, 비급여 조제 매출이 있다면 반드시 청구프로그램의 매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매출(일반약 판매 등) 확정: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 중 과세분은 약국 POS 자료나 장부 등을 통해 확인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처방전에 의해 판매된 일반의약품은 면세 매출로 분류해야 하므로, 과세 매출에서 제외하여 이중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약국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에 상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중 신고 방지: 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이미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현금 매출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와 면세 매출을 겸영하는 경우, 임차료나 전기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가산세 위험: 현금매출을 과소 신고하거나 과·면세 구분을 잘못하여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약국은 현금 매출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POS 자료와 공단 자료를 대조하여 매출 구조를 철저히 검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