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추후 납부 능력이 생겼을 때 추후 납부(추납)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