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기납 종신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 원금 범위 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차익(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계약 내용과 납입 원금 대비 인출 누적액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금 잔액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