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홈택스 아이디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때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기신고기한보다 3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지역에 있는 90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실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