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소재지별로 각각 납부해야 하므로, 다른 지역에 있는 90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1제곱미터당 250원)은 부과되지 않으며,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무실은 90제곱미터이므로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부과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기본세율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