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연장근로를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허용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신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