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이나 시설투자(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조기환급기간(8월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8월 31일이 속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인 9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관련 증빙자료(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등)를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 내에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