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월 납부하는 세목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 급여와 복직 후 1년 동안의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사업소 내 직장어린이집 등 특정 시설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비과세 혜택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