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등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납 시 3%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에서 부가세를 이미 납부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조회 시 부가세가 또 있다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