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했거나, 신고한 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거래처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홈택스상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명확하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해당 사업자의 '체납 내역' 또는 '미납 고지 내역'을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