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 개인별로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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