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지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크게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일할 계산)'와 '체납에 대한 제재(3%)'로 구성됩니다. 이 중 3%의 제재 가산세는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이는 미납세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독촉장 송달비용 등 일부 가산세 항목이 면제될 수 있으나, 3%의 체납 제재 가산세는 별도의 면제 기준이 없으므로 납부기한 경과 시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