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감가상각자산(비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재화의 취득일(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영세율등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가상각이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9월 25일까지 7, 8월분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정산 및 납부가 함께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