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조기환급 신고 시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세액에 대한 정산 및 납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9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중소·중견사업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9월 25일까지 7월과 8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에 유예된 수입 부가세액을 포함하여 정산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이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조기환급 신고 시점에 유예된 세액을 정확히 정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