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인 매년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 신고 내용과 공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7월부터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증명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월 1일 이전 등 발급 가능 시기 이전에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체 서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정부24 등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출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증명서의 명칭과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 전 반드시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