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설치 비용은 자산의 취득이 아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선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 당기 비용(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계 설치는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기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용역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할 대상이 아니며,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