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적용 가능한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기초공제와 함께 적용되며,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제외)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 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2,000만 원 초과 시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최대 600억 원) 또는 영농상속재산(최대 30억 원)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 및 공과금·장례비용 공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