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관세가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액은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시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물품 가격에만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등 수입 시 발생하는 제세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기타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초로 과세되므로, 수입 물품의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관세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